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위조하거나 은닉한 경우 상속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란?
상속결격사유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특정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 자격 자체를 소급 박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물론이고, 유류분 기여분 모두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더라면 모두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언 은닉·위조 시 상속권 박탈: 어떤 경우인가?
✅ 유언 위조·변조란?
- 위조: 망인 명의로 유언장을 새로 작성
- 변조: 망인 작성 후 제3자가 내용을 임의 수정
✅ 유언 은닉은?
-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여 발견을 저지하거나 적극 숨기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는 단순히 내용을 안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은닉행위의 고의성 + 객관적 증거가 엄격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 은닉 사례들
- 아버지가 수 년전에 한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없앤 후 유언과 다른 상속을 한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언장에 부모님 필체를 따라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유언으로 내용을 고친 경우
- 부모님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존재하지 않던 유언장을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상속인 자격 박탈
- 유언 등을 위조, 변조, 은닉, 파기 한 자는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여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 따라서 이미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이는 모두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유증 자격도 박탈
- 상속결격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박탈만이 아닌, 유증 수령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상속결격자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결격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상속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결격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 유언의 존재 여부
-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전략 계획
- 유언장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위, 변조 여부 입증 등
-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 유류분 분쟁 고려한 종합 전략 필요합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결격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상속결격을 이끌어 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서를 숨기기만 해도 상속 결격이 되나요?
A1. 단순히 유언을 숨긴 것 만으로는 자동 박탈 되지 않습니다.
Q2. 유언장 위조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A2. 즉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적 감정, 공증인 조사, 유언 무효 확인소송, 반환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내 권리를 지키세요!
걱정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원은 처음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원은 유언 위조·은닉 사건의 경우,
소장 및 답변서 제출하기 전 미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각 의뢰인별 맞춤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 '비원'은 다수의 유언 위조·은닉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원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비원의 철학과 수임후기를 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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