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기 때문에저는 그런 사실을 믿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그래도 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미성년자를 성인인 줄 알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경우에도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 간음/추행이란? 미성년자 의제 간음/추행죄란,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이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