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식이 이혼을 했고, 해외에서 거주 중이라 아이를 양육하기도 면접교섭하기도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제 손주가 너무 보고 싶네요제가 대신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비양육권자의 조부모가 대신 면접교섭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가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 원만한 적응,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움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민법의 면접교섭권 조문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