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관계로 인해서 B가 저(C)에게 부탁을 했습니다.B 말로는 제가 B 대신 A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책임은 전부 B가 진다고 하면서요그래서 저는 A에게 이런 사실을 전부 알리고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A가 저를 상대로 수 억 원을 갚으라고 하네요.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당사자간 금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계약으로써유효한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