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상속 및 가사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대방이 특별수익 아니고 기여분이라 주장하는 경우 대응 방법?

이혜승 변호사 2025. 7. 31. 11:00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대응 방법_비원 법률사무소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형제 한 명만 받았는데 기여분이라서 괜찮다고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홀로 증여받거나 유증받았는데,
막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 하니 “나는 기여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라며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수익을 기여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5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증여이지만 기여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는 부모님께 잘해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야" 라고 말해도,

  •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 기여분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도 없었다면,

그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명확히 판시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즉, 기여분 주장은 절차 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유류분은 침해된 것이 맞습니다.


'기여분'이라 주장하더라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생전으로부터 부동산·현금 등 재산을 받은 경우,
이는 민법상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 받은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여분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기여분 주장은 사실상 방어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 기여의 구체적 정황이 불분명하거나
  •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기여분으로 주장된 재산이라 해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FAQ: 유류분 청구 시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기여분이라고 우기면 유류분 반환청구 못하나요?
A1. 아닙니다. 기여분은 협의 또는 법원 심판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Q2. 유류분 반환소송 중에도 기여분 판단이 이뤄지나요?
A2.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 없이는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 공제 어렵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드시 청구하십시오

상대방이 기여분이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재산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를 침해당한 이상 법적으로 당당하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비원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상대방이 "기여분이라 반환 못 한다"고 주장한다면?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당신의 유류분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하세요.


비원의 약속


비원은 처음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원은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의 경우, 소장 및 답변서 제출 전 미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각 의뢰인별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 '비원'은 다수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비원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비원의 철학과 수임후기를 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문의 010. 5637. 8841
채팅상담 문의 @법률비원
온라인상담 문의 바로가기
 

비원 법률사무소 철학
비원 법률사무소 수임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