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1대1 메시지로 욕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들었는데,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로펌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팀장이 저를 향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일을 왜 저렇게 못하나'며 빈정대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SNS와 메신저가 일상화된 시대, 온라인에서의 모욕과 명예훼손 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카카오톡'에서의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는 발언 장소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법적 요건과 최신 판례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쓰레기야" "저 인간은 멍청하다" 등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죄'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 — '공연성'이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채팅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방 안의 참여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단톡방, 반 단톡방, 동호회 채팅방 등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대1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도14571 판결에서 1대1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대1 대화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보여줄 것이라는 발신자의 인식이 별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1대1 메시지로 욕설을 받았다면 아무런 대응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1대1 메시지라도 ① 피해자가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거나, ② 가해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낸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구체적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 고소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아무리 명백한 모욕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해를 인지하는 순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 취소한 뒤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ex > 직장 단톡방(20명 참여)에서 팀장이 피해자를 향해 "이 사람은 회사에서 왜 자리 차지하고 있냐"는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언 일시, 발언 내용, 참여자 수 등을 캡처하여 6개월 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원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온라인 모욕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봤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느 죄명이 더 적합한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대응은 비원 법률사무소에서
비원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으로, 수 많은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원 법률사무소는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월 '수임 사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하나하나 많은 시간을 쏟아 항상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기에, 사건 상담만 받아도 '상담일지'를 전달해드리고
수임여부는 천천히 고민하시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욕죄 고소
정확한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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