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민사 사건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이혜승 변호사 2026. 9. 13. 11:30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비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 사기로 돈을 잃으신 상황이신가요?

 

앞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잃은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공인중개사가 문제 없다고 한 집을 계약했는데, 그 집이 문제가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은 깨닫게 된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공인중개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집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면,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비율은 '최대 70%'까지 인정될 만큼,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대해 공인중개사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집만 중개하라는 뜻이자, 임차인을 그만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보셨는데 아직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 사례처럼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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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 

 

첫번째 사례 - 선순위 보증금 잘못 알려준 경우 


첫 번째 사례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주로 대학가 원룸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정보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이 선순위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이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알려줘서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이후 그 주택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면, 이 역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선순위 임대차 정보가 실제와 달라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전부 날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책임이 있다며,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전체 보증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번째 사례 - 신탁 부동산 서류를 위조한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소유자인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였습니다.

 

임차인은 서류가 완벽한 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손해 보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춰줬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전체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 그러면, 나도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실히 살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자격시험을 거쳐 공인된 사람에게만 중개를 맡기도록 한 것이죠. 전세사기 피해자들 역시 이런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한 것이고, 설마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함께 가담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더라도 "임대인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는 말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들이 사기를 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중개 과정에 가담했거나 제대로 중개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과거보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 뒤 피해금을 회복할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포기하면 정말 돈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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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토니(win.attorney), 이혜승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토니 이혜승 변호사입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위험 그것들은 우리의 삶, 돈, 명예 등을 위협한다. 당신의 삶을 노리는 함정으로부터 소중한 삶과 돈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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