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생전에 3남매 중 A를 가장 챙겼습니다.
그래서 A한테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A가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망할 당시
남은 상속재산은 겨우 몇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A는 자기가 받은 증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또 욕심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전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발생할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재산 고려 없이 무조건 상속 분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이미 넘었다면,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재산 증여 등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별 수익자와
특별수익의 범위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토지 증여, 건물 증여, 금전의 교부 등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자 범위_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문제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손자,손녀)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범위_모든 증여가 특별수익 해당하나?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속분쟁 중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론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문제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상속재산 문제는 각 가족마다 그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 증여 문제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의 경우 상속 재산,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 계산 등 쟁점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 및 전략을 세우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승소 전략을 설정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비원'으로 연락주세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원'은 무분별한 수임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배정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여 각 사건마다 맞춤형 전략을 설정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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