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상속 및 가사 사건

상속전문변호사, 생전 재산을 전부 받아간 형제가 상속재산도 달라고 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2025. 2. 10. 13:45
'저희 부모님은 생전에 3남매 중 A를 가장 챙겼습니다.
그래서 A한테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A가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망할 당시
남은 상속재산은 겨우 몇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A는 자기가 받은 증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또 욕심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워_블로그_생전 재산 증여 형제 상속분쟁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전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발생할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원_프로필


생전 재산 고려 없이 무조건 상속 분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이미 넘었다면,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란?

비원_블로그_상속인 특별수익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재산 증여 등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별 수익자와

특별수익의 범위는?

비원_블로그_특별수익자 및 특별수익 범위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수익토지 증여, 건물 증여, 금전의 교부 등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자 범위_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문제 없나?

비원_블로그_배우자 직계비속 증여 문제? ​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손자,손녀)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범위_모든 증여가 특별수익 해당하나?

비원_블로그_특별수익 모든 증여 해당? ​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속분쟁 중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론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문제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상속재산 문제는 각 가족마다 그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 증여 문제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의 경우 상속 재산,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 계산 등 쟁점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 및 전략을 세우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승소 전략을 설정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원_블로그_성공사례


상속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비원'으로 연락주세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원'은 무분별한 수임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배정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여 각 사건마다 맞춤형 전략을 설정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비원_운영안내

비원 법률사무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비원 법률사무소 소개]

[비원 법률사무소 수임 후기]

[상담문의]

[비원_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