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이 아무런 원인없이 취득한 경우,
반환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에 대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채권이 발생했을 때부터 진행되지만, 소송을 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이 채권을 승인 한 경우에는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사례는?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을 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단순한 채권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 토지 및 건물 무단 점유의 경우
- 공유자 지분에 따른 임료의 경우
- 계약 체결했으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등
이처럼 소송을 할 수 있는 원인은 수 없이 다양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수익자의 반환 범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수익자가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그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당이익을 얻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을 당시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그 이익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만일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수익자는 받은 이익과
거기에 이자까지 합산하여 반환해야 하고 별도의 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받은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받은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넘겼는데 그 제3자가 부당이득한 목적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제3자 역시 부당이득의 목적물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현재 부당이득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승소 전략을 설정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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