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 곁을 지키며 간병하고, 재산을 불리는 데 기여했던 자녀가 결국 돌아가신 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그 증여를 돌려내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상황, 정말 억울하시죠. 오늘은 이 경우 유류분 반환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기여분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기여분으로 인정된 부분은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판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