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5년 전 계모와 재혼을 하였는데,아버지가 사망한 후 계모는 자신의 부양을 저보고 책임지라며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저의 친모도 아닌데 제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친아버지와 함께 살던 계모가 아버지 사망 후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라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란?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 책임을 부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양을 받을 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자력이 있다면 부양의무자는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