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혼외자 및 피인지자도 상속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피인지자란?
- 혼외자: 법률상 혼인 관계 중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지칭합니다.
- 피인지자: 혼외자와 같이 친자관계는 맞으나, 생부가 친자녀라고 '인지'를 아직 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유전자검사 및 재판으로 친생관계(인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법률상 자녀·공동상속인 지위를 얻습니다.
이미 상속분할이 끝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이 전부 분할이 되었다면 → 상속분상당가액청구로 ‘금전’(자신의 지분 가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지가 된 후로부터 '3년의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이 기간을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분할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혼외자 피인지자는 상속회복 청구권 또는 상속분상당가액 청구권 행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 “침해 안 날” 3년 + “침해행위일” 10년 |
상속분상당가액청구권 | 인지 후 3년 |
Tip : 인지 확정일 = ‘침해를 안 날’이므로, 확정일부터 3년 안에 반드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절차가 다르니 전략 설계는 전문가 몫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승패의 갈림길
1. 10년 벽에 막힌 상속회복청구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형을 상대로 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를 했으나, 상속개시 후 13년이 지나 제기해 제척기간 초과로 패소했습니다.
2. 3년 내 가액청구로 승소한 사건
친생자가 사후 인지된 후 3년 내에 기존 형제들에게 상속분상당가액을 청구했고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사건은 왜 ‘법률사무소’ 도움이 필수인가?
제척기간 계산 오류 → 소 제기 즉시 각하 | 사건일지·입증자료로 기산점 확정 |
관할 오판 → 재산 보전 실패 | 민사·가사 병합 설계·가압류 |
조정·합의 불리 | 경험 기반 최적 합의안 도출 |
비원은 다릅니다.
- 인지 확정 즉시 상속분·시가 계산
- 심층 상담으로 회복청구·가액청구를 병합 설계
- 증거 보전·가압류·집행까지 원-스톱 지원
지금 바로 상속 법률 상담으로 기한을 멈추세요!
피인지자의 상속권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3년 시한이 끝나기 전에, 비원 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전략을 세우세요.
걱정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원은 처음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원은 피인지자 상속회복·가액청구 사건에서
소장 제출 전 심층 상담으로 제척기간·금액을 정밀 계산하고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 ‘비원’은 다수의 피인지자 상속권 분쟁을 신속·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비원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비원의 철학과 수임후기를 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비원 법률사무소 > 상속 및 가사 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습상속: 손주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꼭 알아둘 계산법과 분쟁 대처법 (0) | 2025.07.07 |
---|---|
유류분 포기 각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 소송 가능성과 전략 총정리 (0) | 2025.07.03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빚도 상속 받은 경우 방어 방법은? (0) | 2025.06.26 |
상속회복청구권 기간 주의, 놓치면 소송으로 권리 찾기 어렵습니다 (1) | 2025.06.23 |
상속 비용 분쟁 해결 방법 : 장례비, 부의금 등 정산 문제 해결 (2)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