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식이 이혼을 했고, 해외에서 거주 중이라 아이를 양육하기도 면접교섭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제 손주가 너무 보고 싶네요
제가 대신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비양육권자의 조부모가 대신 면접교섭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 원만한 적응,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움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민법의 면접교섭권 조문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따라, 비양육친의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친의 조부모라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유란,
'비양육친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및 군복무, 교도소 수감, 소재불명은 물론
상황에 따라 원양어선의 선원, 해외파견 등 직업적인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후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 청구에 대한 방어
직계존속이 면접교섭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면,
당연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에게 면접교섭권 청구가 들어왔다면, 이를 방어함에 있어 면접교섭을 하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녀에게 좋지 않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학대 및 그 밖에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아예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소송의 경우
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분쟁의 요소입니다.
그런 와중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더더욱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 및 미성년자녀의 권리이기는 하나,
무엇보다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본 소송인 이혼보다 더 많은 쟁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정밀하게 다가가며 논리를 전개해야
면접교섭권 인정 또는 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은 후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 소송 및 면접교섭 문제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면접교섭 문제는 각 사건마다 그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 문제로 걱정이 되신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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